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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협회사무국 최종권 총장은 "집합건물관리사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인정 받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이번 10월 22일 민간자격증의 중요성을 알고 일반인들이 응시에 많이 지원하면서 회원가입을 하였다“ 고 전했다
현재 집합건물은 법무부 소관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집합건물법)’ 에 의거 모든 집합건물이 이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인이 건물관리와 사무집행의 권한 및 재판상의 대표 수행을 해야지만 정작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일반 아파트 동대표 회장 역할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