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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요즘 많이 발생한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죠. 깡통전세란 주로 신축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빌라가격은 2억인데 전세금은 3억일 경우 깡통전세입니다. 특히 신축빌라일 경우 거래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몰라 분양가격과 맞먹는 전세금을 걸었다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액의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있는 집에 아무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소용이 없다는 예기입니다. 그럴 경우 계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액(소액보증금)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걸고 나머지는 월세로 하는 반전세 계약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계약할 당시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는데 집주인이 잔금지급일에 다른 은행으로 부터 그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바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세입자가 전세금 회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은 ①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②열람하기 ③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으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넣어야 하는 특약 문구 (전세특약) 등 주의사항 에 대해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고 : 민원119부동산행정사 장성익 010-3202-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