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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입니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12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1,220명의 감정평가사 참여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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