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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의 구성
주택용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금을 낼 때는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3.7%)과 부가가치세(10%)를 더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기요금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한전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계약입니다. 단일계약 방식은 주거용과 공동사용량을 합한 전체 전기사용량을 총 세대수로 나누어 평균 사용량을 산출하는데요. 여기서 공동사용량이란 승강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앙 냉·난방 설비 등을 뜻하며 평균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 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종합계약입니다. 이는 주거용과 공동사용량을 분리하고, 주거용은 일반 주택과 같이 주택용 저압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 (갑)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어떤 것이 더 소비자에게 이익인지는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누진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자립해서 생산, 공급해야 하는 국가로 전력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주택용 전기에 대해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여 생활에 필요한 전기는 부담 없이 쓰도록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전기를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요금제로 세금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소득에 적용하는 누진세와 혼동하기 때문이죠.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초래하는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시행된 조세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여 유가가 3개월 동안 4배가 폭등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그 이후 7차례 개편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는 3단계 3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누진제의 누진 구간과 누진 배율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필수사용량과 평균사용량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필수사용량은 생활에 필요한 가전기기 사용 등 가정에서 꼭 필요한 전력량을, 평균사용량은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단계는 생활에 필요한 전기 필수사용량인 200kWh를, 2단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약 90%가 월 평균 400kWh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400kWh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200kWh 이하, 201~400kWh, 400kWh 초과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예외적으로 여름철(7~8월)에는 국민 대다수가 전기냉방을 가동하므로 누진구간 1단계는 300kWh 이하로, 2단계는 450kWh 이하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 전기를 많이 쓰는 계절에 한해 한 달에 1,000kWh 이상 사용하는 Super User에게는 별도 요금제를 적용하는데, 현재 kWh당 728.2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해외국가들의 전기요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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