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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기획부동산 ·외국인의 투기목적 토지 거래 콕 집어 퇴출!

이미경 기자 입력 2023.04.04 11:21 수정 2023.04.04 11:21

기획부동산 ·외국인의 투기목적 토지 거래 콕 집어 퇴출!
- 기획부동산, 외국인등 허가대상자를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짓 허위신고를 통한 집값띄우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다운 계약 시 과태료 상한액 5/100 →10/100으로 상향



앞으로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등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할 수 있게 됩니다.
투기성 거래는 확실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23.9월)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어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필요시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 해당 지역에서 ‘법인(기획부동산)’이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음




②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거짓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 벌칙으로 강화 (과태료 3000만원→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간 실거래가 신고 가격이 시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계약이 체결(또는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허위신고 등을 함으로써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거짓 허위신고등 행위는 신고가(新高價) 갱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제재 수단은 과태료 3천만원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래신고를 하여 호가를 높인 후 단기간 내 해제신고를 하는 등 부당이득의 목적이 의심되는 거짓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경찰수사 및 재판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23.2월까지의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거래 등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착수, ’23.3∼6월(4개월 간, 필요 시 연장 가능)간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계획입니다.


③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100분의 5→100분의10)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업・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됩니다.
이제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①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②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③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경우도 있어 업・다운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교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과태료 상한액이 100분의 10으로 상향되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등 불법의 정도가 높은 업・다운 계약에 대하여 과태료를 현행 5%보다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할 유인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강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기획부동산 ·외국인의 투기목적 토지 거래 콕 집어 퇴출!|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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