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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제시해야 할 것?’ _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3.30)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법 제3조의7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개정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해야함을 의무화했습니다.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로, 4월 3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제도가 확대·개선 운영됩니다.
4월 3일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_ 전국 세무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미납국세열람)가 확대·개선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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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 ‘지방세’도 확인할 수 있나요?
4월 3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임대인의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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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정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하는 내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