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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남산, 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 년 만에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한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뒤 남산, 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근처 여덟 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해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1년 가까이 의견을 수렴했다. 수정안은 다음달 결정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