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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ㆍ광고 위반유형(모니터링 기준) >>
⚪ (부당한 표시ㆍ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ㆍ면적ㆍ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음(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 (명시의무 위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관리비ㆍ가격 등 미기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ㅇ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ㅇ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하였다.
□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ㅇ (부당한 표시․광고)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 주요 위반의심 광고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