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결정문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자체 추진 과제부터 개선 착수”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전국・지역별 피해자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ㅇ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ㅇ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➊ (공동담보 경매차익 일부 우선지급) 현행공동담보가 설정된 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되어야 경매차익이 확정되는 문제가 있어, 경매차익 지급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됨에 따른 피해 회복 지연 발생 ⇨ 개선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➋ (피해자 결정 심의결과 상세 설명) 현행특별법 1~4호 요건 중 몇 호 요건에 의한 부결인지만 통지되어 이의신청‧재신청 시 보완에 어려움 ⇨ 개선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
ㅇ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기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➊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현행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 등에 대해서만 공공임대 10년 무상거주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발생 ⇨ 개선LH에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하지 않고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공공임대 10년 무상거주 지원
➋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현행LH가 피해주택 매입 전에 지자체의 양성화 심의 절차 진행이 필요 ⇨ 개선LH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자체 양성화 절차 진행 가능(위반건축물 매입 기간이 약 7→3개월로 단축)
➌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현행임대인이 부재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피해 주택의 안전 취약 ⇨ 개선지자체에게 직접 피해주택의 소방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