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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ㅇ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ㅇ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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