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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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ㅇ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ㅇ “또한, ’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