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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분쟁

김천 ktx역사앞 k오피스텔 전임 임원들 조직적 투표방해로 고소당해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6.04.23 18:30 수정 2026.04.23 19:42

k오피스텔 관리단 임원 선출 투표 기간 중에 전임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집회 및 투표를 방해하여 관리단의 정상적인 집회와 관리위원 선출 업무를 방해하여 금일 고소를 했다고 전해왔다.

현재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위원 선출 및 집회를 진행 중이였다. 그러나 이들은 단체 채팅방 및 공지문을 통해 “투표하면 안 된다”, “세입자는 투표하면 법적 책임 진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표를 조직적으로 저지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 유포 “횡령·배임 책임을 진다” 등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여 공포심 조성 및 투표를 방해했다 한다.

 

후보자가 오히려 투표를 방해하는 시위 넘 헤프닝


이들 중 이씨, 윤씨는 현재 관리위원 후보자 신분임에도 오히려 투표를 못하도록 방해 행위는 선거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이다 라고 했다.
소유자 중 “ 관리위원 지원자가 오히려 투표를 못하도록 방해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이는 조직적으로 아무도 당선이 안되도록 하여 차후 본인들이 관리단을 장악하려는 속생으로 보인다 라고 했다.

 

     앨리베이터안 집회방해 대자보 부착하는 전직 임원- 제보사진 


특히 임차인들은 실제 거주하는 자로 이해관계가 직접 연관되어 집한건물법에서도 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의도적으로 임차인들에게 투표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행위이다.

 

    제보된 카톡상의 투표 방해성 문구들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집회와 투표를 방해한 중대한 민주주의 선거문화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다. 

전국 집합건물 오피스텔의 분쟁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각지대로 이는 관리단 임원들의 집건법에 대한 무지로 발생하는 흔한 분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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