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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 전월세 시장의 중요 공급원인 비아파트가 민간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집중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하여 시장의 부족분을 직접 메워 나갈 예정이다.
* 최근 3년(‘23~’25) 非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16~’25) 대비 20~30% 수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향후 2년(‘26~’27년)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되,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6만호를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하여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서울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ㅇ 앞서 정부는 ‘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에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실행력 높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1.29 후속방안을 발표하여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이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아울러,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첫 번째로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매입임대 공급 확대, 조기 착공·준공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지역 중심 매입임대 물량 획기적 확대
ㅇ 우선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중 규제지역에 6.6만호를 공급(신축매입 약정체결, 기축매입)할 예정으로, 이는 과거 2년 3.6만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4만호에서 향후 2년간 2만호가 증가된 5.4만호로 확대한다.
* 규제지역 공급물량 : (‘24~’25) 3.6만호(신축 3.4, 기축 0.2) → (‘26~’27) 6.6만호(신축 5.4, 기축 1.2)
- 6.6만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하여 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 예 : (現) 100세대 전체 사업장 1개 매입 → (改) 100세대 중 20~50세대 부분매입
**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 : (現) 서울 19호/경기 50호 → (改) 10호 이상
ㅇ 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을 적용 배제하여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사업자 자금조달 애로 해소
ㅇ 그간 주택건설 업계 타운홀 미팅(국토부장관 주재, 5.14) 등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
- (착공 전 초기사업비 지원)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 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 착공 후에는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 지급에서 공정률3개월 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족 애로를 해소한다.
- (사업 부실 방지) 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하여 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자금지원 체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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