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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또한 일부 소유자들이 제기하였던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수사 및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주장들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 C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소유자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형태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집회결의 무효소송과 선거를 방해한 소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며, 상대방 측은 이러한 법적 책임 추궁이 시작되자 보복성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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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해한 전임 관리위원들은 투표 방해를 하고서 의결 정족수를 받지 못했다고 적반하장 주장하는 등 이러한 결과를 허위 제보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고소와 투표 방해에 대해 관리단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상태이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며, 일방적 주장이나 왜곡된 보도가 진실을 대신할 수 없다. 향후에도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대응할 것으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주었다.
〈보도문〉
[정정 및 반론보도]
위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확인 결과, 대구 C오피스텔 관리단 운영 및 선거절차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소유자들이 허위 제보자로 확정되거나, 보복성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는 점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소유자들이 선거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구 C오피스텔 일부 소유자 측은 “관리단 운영 및 선거절차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며, 특정 후보자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