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집합건물소식

대구 C오피스텔 및 김천 K오피스텔 관련 허위 제보자 민ㆍ형사 조사 당해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6.06.15 17:01 수정 2026.06.15 21:58

최근 일부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대구c 오피스텔과 김천 K오피스텔의 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제보해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관리인이 부당한 수당을 수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관리인 수당이 아닌 상근직 근무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된 사항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소유자들이 제기하였던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수사 및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주장들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 C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소유자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형태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집회결의 무효소송과 선거를 방해한 소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며, 상대방 측은 이러한 법적 책임 추궁이 시작되자 보복성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제보했다.

 


아울러 김천 K오피스텔 역시 관리인 직무정지와 관련한 법적 절차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집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관리위원과 관리인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방해한 전임 관리위원들은 투표 방해를 하고서 의결 정족수를 받지 못했다고 적반하장 주장하는 등 이러한 결과를 허위 제보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고소와 투표 방해에 대해 관리단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상태이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며, 일방적 주장이나 왜곡된 보도가 진실을 대신할 수 없다. 향후에도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대응할 것으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주었다.

 



저작권자 ㈜한국집합건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