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이하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이하 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
ㅇ 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ㅇ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여,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
□ 이번 협약 개정으로 우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ㅇ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그간 사업비에 한정되었던 이차보전을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ㅇ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주비 이차보전의 지원대상·한도·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원대상)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범위)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이차보전 지원대상이며,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
- (지원기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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