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및 입주자들의 만족도 높아
국내 건축물 하자진단 업계에서 TOP3 안에 들고 있는 (주)일신CNA는 10년 이상 오피스텔, 상가, 호텔, 아파트 등 여러 유형의 시설에 대한 하자진단을 통하여 노하우를 축적하고, 건축 전문 지식과 이해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하우와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후 하자로 인한 피해 실태와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한 구조적·기능적 결함,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안전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적정한 보수·보강 공법 및 제비용을 산정한 하자진단 보고서를 입주민들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의 사업주체와 협의 진행 및 법원과 소송 진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리단과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준공이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경우 하자의 정확한 원인과 보수방법을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제시하여야 하고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나, 이마저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임시방편적 보수공사만을 시행하면서 보증기간 만료시점까지 시간을 지체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합의 종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공된 건축물의 하자, 오시공, 미시공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보수방법, 보수비용 산출, 설계도면과 계약서류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전문 조사장비가 필요하고, 하자진단을 통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복잡한 절차 때문에 행정 및 소송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입주자를 대변할 수 있는 (주)일신CNA에 종합적으로 위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주)일신CNA에서 하자진단을 실시하면서 적출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다.
-전유부분 하자의 예-
※ 전유부분 :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용하여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 예) 오피스텔 등 분양 평수 중 각 세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부분 하자의 예
※ 공용부분 : 전용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공용부분으로 된 건물. 예)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주)일신CNA는 사업주체 및 하자보증기관과 합의 또는 소송 진행 시 기술 및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감정 및 판결에 대한 기술지원
신규 감정사항 발취
법무법인에 대한 기술지원
1. 사업주체 및 하자보증기관
* 반론자료 제시 및 기술지원
* 합의 시 최적방안 검토 및 자료제시
* 실사기간 업무 협조
* 실사 및 합의 회의 참석 및 협조
2. 합의·소송
* 변호사 관련 업무 협조
* 법정 증인 출석 및 답변
* 상대방 주장에 대한 검증 후 반론자료 및 기술검토 지원
* 감정인 실사 및 현장검증 업무 협조
* 감정보고서 분석 및 사실조회에 필요한 기술지원
* 법원 소송자료 및 감정보고서에 대한 기술지원
* 합의 시 참여 기술지원 및 관련 기술자문
3. 기타
* 전유 및 공용부분 추가 하자조사
*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 자문
* 각종 법령에 의한 입증자료 및 근거 제공
* 필요시 비파괴조사 및 코어채취 시험
다음은 많은 입주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필자가 요약하여 (주)일신CNA 직원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Q. (주)일신CNA와 같은 하자진단전문업체에게 하자진단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오피스텔 및 상가 등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 고도의 진단 기술 및 장비를 보유한 하자진단전문기관만이 정확한 하자 적출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자란 단순히 육안으로 보이는 사안뿐만 아니라 미시공, 변경시공 등 보이지 않는 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발생한 모든 사안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하자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확한 하자진단 자료는 시공사와의 협의 또는 소송 시 입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하자진단전문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A. 건축시공기술사, 법원감정인 등 기술력 보유가 필수이며, 최첨단 탐사장비 보유 및 운용능력, 운용실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현장에서의 시공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시공기술사, 법원감정인 등의 전문기술 인력이 있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또한 최첨단 진단 장비를 보유하고 실제로 운용 및 분석을 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대부분의 진단업체는 단순 진단만을 끝내고 추후 시공사 합의나 소송 시 기술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타법무법인과의 협력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용역이 끝난 시점에서 기술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추후 발생할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과의 계열사 관계인 진단업체 선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하자진단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A. 건물의 규모, 세대수, 연면적 등에 따라 상이하며 보통 45~9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각각이지만 보통 45~90일을 기준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현장조사 전 각종 도면 및 서류검토를 하고 현장조사, 보고서 초안 발송 및 수정, 보고서 최종본 제출, 사후관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단지 각각의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무료상담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Q. 현재 대부분의 집합건물에서 하자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A. 입주민들이 사업주체의 성실한 하자보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자소송으로 하자보수비를 지급받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초기부터 발생하는 누수 등 수많은 하자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신속히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 차일피일 미루며 보수를 하지 않거나,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하여 재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사적으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신속히 하자보수를 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고, 사업주체가 보수를 해준다고 하여도 제대로 된 보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단이나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 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받아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주)일신CNA와 타 하자진단전문업체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A. 네,
저희 (주)일신CNA는 타 하자진단전문업체와 달리 법무법인 일신과 전문 보수팀인 일신CM이 계열사로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술과 법률의 융합으로
ONE STOP SERVICE를 통해 집합건물 등 하자처리에 관한 진단협의, 소송, 보증금청구, 보수공사의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하자진단전문업체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건축물 하자진단전문업체 (주)일신CNA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일신CNA 홈페이지(http://ilshincna.co.kr/web/home.ph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