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표적인 오피스텔로 지목되는 대구 수성구 범어사거리에 인접한 M오피스텔 관리소장은 2017년도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스스로 관리인이 되기 위해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고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자신이 자칭 관리인 행세를 4년간 지속했다. 본인과 직접 인터뷰 하고 안 사실이지만 5개월 동안 80%의 위임장을 받았다고 자랑했으나 위임장 받는 기간은 3개월 동안만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소유자들이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법조인이 말한다.
‘집합건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집합건물법)’ 에 따르면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지만, 대부분 오피스텔 관리규약에는 연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재임기간 2년이 끝나고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는 집회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M오피스텔 한 소유자는 “ 오 모 관리소장이 한 건물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관리인 행세를 하는 것은 참 우습다” 며 “4년 동안 집회없이 관리인 행세하다가 올 4월에 위기의식을 느낀 탓인지 갑자기 자신이 관리인으로 출마해 후보자 모집 절차도 없이 소유자들에게 후보지원 기회도 주지않고 단독 출마로 피선거권를 박탈했다 ”고 전했다. 향후 M오피스텔 오 모 관리소장의 거처에 법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