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8.14(일) KTX에서 20대 남자가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폭력 행사
철도범죄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11. 1,040건 → ‘21. 2,136건으로 약 2배 증가) 성폭력·폭력범죄가 대다수(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간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은 그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치안과 안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열차 내 사고 대응에 중점을 두고 철도경찰, 전문가 및 철도운영사 간 협의 결과와 현장 승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무원 초동대처 강화)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종사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승무원 등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하여 사건 발생 시 승무원 등이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퇴거)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특히, 승무원 등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차역에 하차(퇴거)시킬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이와 관련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승무원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소란행위 당자자들로부터 민원제기를 우려하여 승무원 등이 난동 등 대응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차내 질서유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2] (신고체계 개선) 철도범죄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쉬운신고) ‘승객이 스마트폰(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App) 신고기능이 찾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앱 승차권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코레일은 9월말부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SR은 10월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종사자 신고 일원화) ‘철도종사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어 치안현장에서는 이원화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제기되었던 바, 철도종사자의 신고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하여 이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3] (처벌의 실효성 제고) 또한,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형량을 강화(예: 2년 이하 징역 → 3년 이하 징역)하여 폭행범죄 예방효과 및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열차 내 폭행은 유사한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형량을 상향하고 합의 시에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
* (항공기내 폭행) 5년이하 징역 등, 합의 관계없이 처벌(항공보안법)
[4] (범죄인지체계 개선)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Body-Cam) 등의 전용 녹화장비를 11월말까지 지급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발생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에 활용토록 하고, 방범용 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추적 등을 위해 시설운영용 CCTV의 신속한 영상판독 등 체계를 구축한다.
(바디캠 지급) 승무원은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대해 녹음·녹화 등 증거수집이 가능함에도 그간 전용장비가 없어 예방 및 입증에 한계가 있어 왔다.
* 바디캠 착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법률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
이에 승무원이 바디캠을 착용함으로써 금지행위 발생의 사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건 발생 시에는 당시 상황을 녹음, 녹화해서 향후 수사에 쓰일 증거수집이 용이하도록 한다.
* 독일 등 외국에서도 철도종사자의 바디캠 착용사례 있음
(객차CCTV 조기설치) 아울러, 객차 내 CCTV를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22년까지, 일반열차는‘23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범죄예방과 사건채증 효과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 열차 내 CCTV 설치율 35%(‘22.9월말 기준)
(CCTV 협조체계) 또한 범죄 용의자가‘철도경찰 CCTV(방범용)’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역(979개역 중 869개역, 89%)으로 도주하면 철도경찰 방범시스템 내에서는 CCTV를 활용한 신속한 추적이 곤란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신속한 범인추적 등을 위해서, 철도경찰이 구체적인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사 CCTV(시설운영용)’ 영상을 판독한 정보 또는 영상파일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흉기범죄*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 등 효율적인 진압장비를 제공하고, 철도경찰의 열차 승무율을 제고하여 범죄억제 효과 및 승객의 안전체감도를 높인다.
* 최근 3년간(’19~’21) 철도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21건 발생
(고무탄총 도입)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사용하기에 제압효과가스분사기나 정확성테이저건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기존 장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압력 등을 증대시킨 고무탄총을 도입하여 흉기난동범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무탄총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예: 하반신 겨냥 등) 등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시범운영(2~3곳) 후 정식운영한다.
(철도경찰 열차승무율 제고) 철도경찰은 인력부족으로 열차 안에서의 치안활동(승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바,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간선철도, 광역철도 중심으로 철도경찰을 중점 배치하고, 철도경찰의 인력확충을 통해 열차 승무율을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현재 7% → 30%)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였다”면서,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에스알,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범죄 신고처) 철도종합상황실: 전화(1588-7722), 앱(철도범죄신고, 코레일톡, S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