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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김천 한신H오피스텔 C관리인 규약을 위법한 행위로 해임 위기

강성건 기자 입력 2022.11.01 13:21 수정 2022.11.02 13:38

집합건물법은 전국 모든 집합건물관리에 따르는 국가규정이다. 그러나 일부 관리인들은 규정을 위법하고도 모르거나 모른 척 해도 구분소유자들이 집건법을 모르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지역내 가장 자주식 주차댓수가 많아 부러움을 사고 있다

김천혁신도시 한신H오피스텔은 전임 장 모 관리인이 지역 내에서 관리비와 위탁업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게 기틀을 만들어 소유주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고 후임 C관리인이 들어 오며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다.

우선 한신H오피스텔 관리규약에서도 집건법 용어에 맞지 않는 명칭 용어와 규약이 상위 집건법과 많이 달라 시급히 규약 개정의 필요성이 보였다.

올 초에 C관리인과 임원(관리위원) 들이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차 자체 규약도 따르지 않고 의결 산정 수를 잘못 이해한 건지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선된 임원들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과반수가 되지 않는데도 당선시켜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노후 될수록 임차인 수요자를 찾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홍보 문구들...

임원들의 선임조건은  관리규약 제40조3항에 소유자의 수와 의결권 과반수를 받아야 하나 받지 못해 무효이나 선관위에서는 이들을 불법 선임하였고 또한 부적격자 임원들은 각종 의결에 참여하여 의결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당을 받는다고 했다.

 

한편 신규 위탁관리M업체 선정도 관리 규약 제35조 1항에 의거하여 관리단집회 결의로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최종 선정해야 하지만 자체 규약을 어기고 일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처럼 부적합한 절차로 선정되어 지금 말썽이 되고 있다.


집건법에 대해 무지인 소유자들에게 이를 악용하여 오피스텔의 헌터들에게는 표적이 되고 있다 - 관련 내용과는 무관함

구분소유자 E 모씨는"관리인의 수당은 자체 관리규약 제54조 2항에 의거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결의없이 무자격자의 임원들이 결정하여 수당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부분을 또 적발하였다" 고 전했다.

이들을 확인하기 위해 현 관리인 전화해 보았으나 받지 않아 문자와 카톡으로 질의해놓은 상태이며 아직까지 해명 답변이 없다(해명이 오면 재보도 하겠다)

 

세대수가 많고 깨끗하고 수요가 풍요한 오피스텔은 헌터들에게 표적이 된다

이렇듯 관리인이 집건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간혹 해박하게 집건법을 잘아는 소유자들이 위법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서 분쟁이 시작된다

 

한신H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현재의 분쟁 당사자인 관리인을 해임시키고 집건법에 해박한 관리인을 선출하여 옛날로 되돌아 가고 싶고 하루속히 지역의 웃음거리에서 피하고 싶다" 고 했다.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김천 서영복 부지부장은 "집건법을 위배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도와 계몽으로 올바르게 관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멘토해 주겠다." 고 하며 협회의 설립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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