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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오피스텔 현 관리단과 전임 소장과 공청회 실시로 의혹 해소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2.11.04 11:37 수정 2023.10.16 22:14

지난 11월 2일 김천 Y오피스텔 구분소유자와  전임 관리소장 이 모씨가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오해가 진실의 공방으로 가려졌다. 이날 공청회가 개최된 이유는 전임 이 모 관리소장이 퇴사 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현 관리단임원들을 모함하고 비방해 참다못한 해결책으로 이 모 전 소장을 불러 진실 공방 청문회를 가졌다. 

 

앞 줄 좌) 전임 이 모 관리소장과  우) 현 K관리인(관리소장 역할) 과의 진실공방 공청회  모습으로  타 오피스텔에서도 공청회가  열려 의혹해소에 사례가 될 수 있음 

먼저 질의를 시작한 이 전 소장은 관리인이 처음부터 무보수로 봉사 한다고 했는데 왜 수당과 급여를  받느냐고 질의하고, 이에 현 K관리인(관리소장 역할)은  관리단이 들어오기 전 3년간 시행사. 시공사 상대로 다툼이 있을때 무보수 봉사로 일해 왔지만 지금은 다 해결하고 업무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노동법에 위배 되냐고 따졌다.

 

이어서 이 전 소장은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니까 위탁업체와 소유자 몰래 야합하고 소송비용도 소유자 몰래 인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K관리인은 오히려 이 전 소장이 소송에 직접 깊숙히 개입해 변론 문서를 작성해준 사람이면서 또한 본인이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합의시 당사자로 참석하고 대표위원들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합의를 한것이지 무슨 야합이냐고 잘못을 따졌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소유자 몰래 인출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규약을 개정하려 한다는 이 소장의 질의에 "소유자 몰래 인출이 아니라 규약에 근거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또 대표자들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법적투쟁한 소송비용을  개인이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이 전 소장의 질의가 총 8개 의혹 중에서 전체적으로 현 관리단의 운영비와 수당 등 잘못된 정보로 마치 현재에도 그런것 처럼 비방을 했지만  사실확인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현 관리인이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여 소유자들의 의혹을 해소 시켰다.

 

이어서  K관리인이 이 전 소장이 과거 소장으로 재직시 잘못한 행위에 대해 추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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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장으로 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졌고 그 배경은 관리단 결성을 저지하기 위해 "업체의 사주를 받고 왔다"고 앞서  여러번 밝힌 바 있다

 

둘째  소장의 업무는 팽개치고 민, 형사 소송으로 임원들에게 4건의 형사고소와 민사4건에 대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변론을 준비한 증거가 있으며 또한 소송으로 끝까지 몰고갔지만 결국에는 현 관리인에게 다 패소하였다. 

 

패소를 지연 시키기 위해 대법원까지 몰고 간 추궁과 이에 어쩔 수 없이 합의 함으로서 소송비용만 수천만원 날린 주 원인은 이 전 소장의 책임으로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서 소송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소장의 답변은 "나는 업체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짧게 항변했지만 업체의 지시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를 행한자도 책임이 있다고 관리인은 추궁했다.

 

셋째 하자진단 조사시 이 전 소장은 입주민들에게 협조 안내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해 K관리인은 "소장은 당연히 소유자의 편에 서서 일해야지 시공사의 편에서 방해를 해서 되겠냐"고 따졌다 . 

 


이에 대해 이 전 소장은" 내가 왜 협조를 해야 하느냐" 식으로 답해서 참석한 소유자들이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한 소유자는 "호실에 하자가 많은데 조사하도록 협조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따졌다.

 

하자진단 조사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률 검토를 거쳐 향후 하자보상비를 수령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단체로 이 전 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관리인은 추진하겠다고 했다.

 

넷째  이 전 소장은 영무오피스 소장으로 오기전에 이미 다른 곳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 곳 소장으로 와서 이중 취업을 했으므로 법률검토를 거쳐  그동안 1년치 받은 급여와 퇴직금 (약 4천4백만원) 은 업체를 통해 환수조치 하겠다고 이 전 소장에게 말했다.

 

구분소유자들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혹제기에 경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질의가 있었으며  그 중 유료 주차장 수입 사용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매달 수익은 별도 통장을 만들어 적립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소유자들의 의견을 물어 사용처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의 관리규약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규정되었다고  건의가 있어 전면 재 검토와 국가집건법에 따라 제정하고 일부 자체 현실에 맞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자조사시 이 전 소장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자진단과 소송으로 추진하여 현재 6억 4천만원을 법원에 청구 중이며 판결금이 나오면 어떻게 집행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집회를 통해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라고 K관리인은 말했다.

 

한편 K관리인은 앞으로  전 이소장이 의혹 제기를 또 다시 주장하면 자주 청문회를 개최하여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최선이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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