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칼럼ㆍ정책 행정·정책

겨울철 도로안전, 24시간 비상관리체계 운영 착수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2.11.10 11:16 수정 2022.11.10 11:26

전국 도로관리청 제설 대책기간 시작(‘22.11.15.~‘23.3.15.)
겨울철 폭설,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설대책기간 동안에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관계기관 합동회의 : 2022.11.10.(목) 10:00 / 정부 세종청사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50여개 기관이 참석하여,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철 도로안전 대책은 아래와 같다.

① (제설자원 확보)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제설재료(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장비 6,493대와 제설인력 5,243명을 확보하였다.

② (안전시설 확충)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터널 입구 전후,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

* 결빙취약구간 464개소에 자동염수분사시설 320개소,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또는 조명식 결빙주의표지) 446개소, 도로전광표지 343개소 등 설치


③ (대응능력 강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 이뤄지도록 하였다.

④ (대국민 정보 제공) 마지막으로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폭설 및 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므로 운전자분들께서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집합건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