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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집합건물 '이웃 갈등' 급증... 市 전담관리조직신설, 조례 제정 시급

송하창 기자 입력 2023.01.09 09:12 수정 2023.01.10 13:57

최근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서 증가하는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공공 차원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인천시& 경기도 소지자체 확대 적용 방안마련등 시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구성 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집합건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단일 건축물이 다수로 구분돼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의미한다. 인천시도 최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 등 관련 민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지난해 기준 1천455건으로, 2020년(1천327건)보다 9% 증가했다. 특히 분쟁 조정 신청의 73%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는데, 2015년 이후 오피스텔이 꾸준히 공급된 만큼 앞으로도 갈등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를 최소화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적용받는 ‘집합건물법’에는 갈등과 분쟁 발생 시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라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매우 약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그중 소지자체인 김포시 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려고 여러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방식에 차이는 보이지만, 정해진 시간에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상담실,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지원단 등을 운영 중이다. 두 지자체 모두 집합건물 관련 조례도 제정된 상태다.

21년도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및 관리단구성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과제를 통해서도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집합건물 표준 규약과 매뉴얼 제공 등 충분한 정보를 사전 제공해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현재로서는 서울시,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만큼 직접 상담과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포시와 같은 경기도 소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현실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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