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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슈

평택 미군 기지 앞 P오피스텔 10년 간의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4.08.25 10:24 수정 2024.08.27 11:20

2014년 평택 미군기지의 입성으로 들떠 있던  팽성읍 일대에 주)대교디앤씨가 분양한 P오피스텔이 들어서고 그해 9월경에 입주를 시작할  당시 S분양대행사 팀의 직원들이 파라디아관리단에 위법으로 임원이 되어 10년동안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p오피스텔의 사연을 들여다 본다.

 본 기사의 해당 건물 P오피스텔

그때 당시 S분양사의 K대표가 이 건물 분양을 끝내고 분양 대물로 수십채의 호실을 배정 받아 구분소유자가 되었다.  이는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지 않고 직원들과 같이 파라디아관리단에 스스로 회장과 이사, 감사라는 직분을 나누어 갖고 10년동안 미납용역비 약 6억 8천만원을 발생시키고 각종 불법과 비리로 최근 새로운 관리단집회 구성 전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집합건물 전문관리자 K씨는 때마침 이 오피스텔 점유자로서  뜻을 같이하는 소유자들과 관리단집회를 통해 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 신임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불법과 비리를 밝혀내었다.

신임 K관리인은 “지난 10년간 관리업무와 집행비용을 조사할 수록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리와 부정이 점철되어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정리를 해야 될지 해도 해도 너무 해먹고, 이 지경이 될때까지 구분소유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정말 의아하다” 고 심경을 털어 놓았다.

대표적 비리는  이 오피스텔 관리단 이사 k는 관리단에 S를 바지 회장으로 앉혀놓고 S에게 관리단 인감 도장을 만들어 달라하여 그 뒤 S회장 모르게 9년간 모든 용역계약 체결과 각 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분명 인장 도용으로 큰 죄명에 속한다.

당시 S회장은  "저는 명분상 회장이었고 관리단 이사 K가 실질적인 실세로 나에게 관리단 인감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만들어 주었을 뿐 어디에 찍는다고 단 한번도 보고 받은적도 알려준적도 없었다"  면서 본인은 지금까지 이용만 당했다고 치를 떨었다.

 

P오피스텔 전 회장의 증언

이 때부터 K는 자신이 운영하는 S건물관리회사와  당 오피스텔 건물관리를 2014년 초부터 2018년 12월까지 셀프 계약 체결하여 왔고, 그 후 6년이 지난 후 2024년 1월에 과거 자신의 회사가 받지못한 것처럼 거짓 미납용역비를 꾸며 체납 승계계약서라는 괴문서를 만들었다.  차후 관리단이 구성되더라도 소멸 시효없이 승계한다 라는 내용으로  3억 4천만원의 채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판결을 받은 것이 신임 관리인에게 발각되어 어느 법원에 신청했는지 사건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비밀리에 혼자만 숨겨 놓고 훗날 관리단이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급 신청해서 받을려는 속샘으로 "관리단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보라"는 등 능청을 부렸다고 했다.

이에 신임 K관리인은 오기로 각 법원마다 수색하여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을 밝혀내고 미납용역비 3억 4천만원 판결받은 것을 무효화 시키려고 사기소송과 형사고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경리직원에게 미납 용역관리비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 회계조작을 지시했으나 거절 당하자 경리에게 해고 운운하면서 어름장을 놓는 등 부정과 고압 행위로 그 동안 있었던 직원들은 다 떠났다고 했다. 최근 입사한 직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확실하지도 않지만 유일하게 회계 근거를 잘 아는 당시 경리과장이 남아 있어 이러한 부정들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전 년도 10월에 입사한 현 관리소장도 k비리에 대해 비협조를 하자 항상 해고를 당한다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건물을 살려야한다는 의지로 퇴사하지 않고 과거 건물관리에 손 놓고 있던 노후화된 오피스텔을 살려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했다.


뿐만아니라 K는 자신의 회사 소유호실  수십채를 처음부터 관리비를 고의적으로 체납시키고 3년 소멸시효를 넘기게 하여 몇 억의 관리비를  탕감 시켰고, 다른 모든 체납 호실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 신청에서도 자신의 회사 소유 호실은 모두 취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소유자는 k와의 사적 채무관계로 고의적으로 약 7천만원을 체납시켜 온 사례도 있고 다른 여러 상가 임차인들도 k와의 이해 관계로 얽혀져 약 3억원의 미납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어 현재 지급명령과 경매 신청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짜 임원들의 행색이 난무하다보니 과거 관리소장도 전 회장 승인 없이 인감을 도용하여 인터넷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고간 것으로 보여지며 , 

 

심지어 체납 추심을 외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거액의 수수료 20%를 주는 위조계약으로 당사자들은 함구하고 있으나 이번 관리인이 발로 뛰어 어렵게 위조계약 증거를 다 확보한 상태로 조만간 전원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와 민사 무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사건의 당 오피스텔 전 회장의 증언   

최근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난 사태를 폭로하자 한 소유자는 "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썩을 때까지 숨겨온 것인지 우리가 바보인지 그저 한숨만 나온다" 라고 광분을 감추지 못하고, 포항, 경남  등 여러 지방에 있는 소유자들이 먼길에도 한걸음으로 관리단에 찾아와 흥분과 관리의 강력한 질타를 퍼붓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오피스텔은 소유자 개인의 단독 등기긴 하지만 집합건물의 한 형태로 공동의 공유관리 형태이므로 모든 문제들이 발생시는 집합건물법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라고 공동의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처음 분양시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관련법부터 잘 숙지하여야 한다고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따끔하게 충고해 주었다.


이번 신임 관리인은 “ 몇 년이 걸리더라도 지난 10년간의 비리를 소상히 밝히고 해당자는 법적 처벌과 소멸된 관리비 반환 등을 청구 할 것이고, 미납용역비 6억 8천만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노후된 건물관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이 현재 거의 바닥이여서 소유자들과 같이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다 ” 라고 전하며 강한 개혁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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