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막아선 가운데 과거 주거용으로 홍보하며 우후죽순 분양한 사업지들의 경우, 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 소송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21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주거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 유예기간은 올해 말 만료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호황기 때 대량 공급된 ‘주거용’ 생숙은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본래 용도대로 숙박업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임대수익을 실현하는 ‘수익형’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빠꼼이 투자자들 사이 ‘옥석’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관광지에 들어서며 원래 목적에 따라 숙박업으로 활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야말로 ‘수익형’ 상품으로서, 입지, 예상 수요 등을 고려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워터프론트 입지,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 믿음직한 운용사 등을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은 부동산 시장 불황과 무관하게 꾸준히 알짜 투자처로 각광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여행을 누리려는 많은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