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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피해자 인정범위 넓어지고 임차보증금도 7억원까지 확대!

강성건 기자 입력 2024.10.22 13:25 수정 2024.10.22 13:27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1.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입주 전 사기(이중계약) 임차보증금 7억 원까지 확대

2. 피해주택 매입 확대 신탁사기 피해주택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

3.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10+10년 간 우선 제공

4. 선택권 확장 타 공공임대 주택 기존 주택 민간임대 주택

5. 주거지원 원하지 않으면 경공매 낙찰차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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