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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슈

김천혁신 k오피스텔 관리인 선출 도중 당선 긴급 발표로 심각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5.02.16 11:35 수정 2025.02.22 12:45

김천혁신도시 ktx역사 앞 최고에 위치한 k오피스텔은 2016년도 준공하여 시행사와 관리업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 K고문의 끈질긴 도전으로 결국 2021.7.6. 관리단 대표구성을 결성하여 정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 건물은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오피스텔로 제1기 L관리인의 임기가 끝나고 이번 제2기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 기존 L관리인과 전 고문이었던 K씨가 코아루 재 도약을 위해 관리인후보로 출마하여 2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되었다.

 

김천혁신도시 최고의 위치해 있는 해당 K오피스텔 

선거주최측은 임의대로 규약에도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각 후보들이 소유자에게 문자나 카톡 등 개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긴 후보를 당선 무효 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두 후보는 지인들에게 홍보전을 펼치고 이를 문제로 관리위원회에서는 두 후보를 호출하여  개인정보를 어겼다는 것과 상대방 비하 등의  사유로 이 시간 이후로 전자투표를 중단시킨다고 통보하고 의결정족수 집계발표도 없이 지난 2월 13일 기존 관리인 L씨를 긴급히 당선 발표하여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다.


K오피스텔 선거기간 중 관리위원 회의록 중 일부

후보로 출마한  k 씨는 “ 처음부터 기존 관리인을 후보로 출마시키기 위해 관리인 자격 조항을 누락시키고, 선거 기간 중에 개인 홍보와 공약에 대한 시비는 차후 후보 당사자 간의 법적 문제이지만 판결 권한이 없는 관리위원들이 선거를 중단시키고 서둘러 기존 관리인을 당선 발표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태를 소유자들에게 알리고 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으로 L관리인을 당선 무효신청과 이를 집행한 관리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이번 사태로 올바른 관리단에 기틀을 바로 세울것이다” 라고 전했다.

또한  위법으로  관리규약 제56조 11항 ‘관리인의 자격’에서 관리인은 전문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한다’ 를 누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었다. 이는 기존 관리인 L씨를 출마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 본 한 소유자는 “ 과거 어렵게 만든 전 K고문의 관리단 결성 공로는 온데간데없고  그를 공격하고 선거법 위법 운영한 관리위원들에게 관리단 운영을 맡겨 놓을 수 없다.며 우리 오피스텔이 지역에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라 앞으로 걱정이다” 라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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