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와 함께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하였다.
□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현재 확보 현황)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ㅇ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대상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 적용(0.7억 → 1.3억)
□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ㅇ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 특별재난 지역 최대 1억 2,400만원 (면적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