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사는 구분소유자로서 미납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웨스턴호텔 건물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는 웨스턴호텔 관리단(이하 관리단)을 대신하여 수협은행을 상대로 지난 3월 미납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천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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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소재 수협은행 전경 |
특히 이번 사태는 신탁사의 미납관리비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이 이처럼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위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은 법치주의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영세한 관리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단 관계자는 "수협은행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히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수협은행이 향후 어떤 입장을 밝히고, 미납 관리비를 언제 납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진은 수협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했다. 수협은행 측은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리비 미납 여부 및 미납 이유, 납부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안은 신탁 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탁자에게 문의하라"며 책임을 위탁자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