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
![]() |
□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ㅇ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 안심전세앱, 관련 누리집에 배너・링크 등을 통한 안내(5월~), 공인중개사・주민센터・법원등기소 등에 홍보자료 배포(5월), 유튜브 등 활용 홍보(5월)
ㅇ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ㅇ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붙임2」 QR코드 참조)하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ㅇ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