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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분쟁
경기도 김포 H 주상복합상가 570호실을 관리하는 집합건물 관리소장이 2023년 4월에 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소집동의서 5분의 1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하면서 자신이 관리인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이 소유자들이 뒤늦게 알고 현재 집회결의 무효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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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집회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단 집회와 관리단 대표 후보 생략은 집건법에 위반됨으로 전원 당선 무효 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