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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열린 정원은 공개공지

이용규 객원 기자 입력 2026.09.05 11:12 수정 2026.09.05 11:12


주상복합 단지를 걷다 보면 주거동 앞에 작은 정원이나 광장으로 꾸며놓은 공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건물에서 살짝 물러난 자리에는 나무와 꽃이 우거진 녹지가 놓이고, 그 사이로는 벤치와 작은 쉼터가 마련돼 있죠. 높은 주거동과 상가를 배경으로 펼쳐진 모습만 본다면, 마치 잘 가꿔진 아파트 단지의 조경공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엄연히 단지의 경계 안에 자리한 땅이지만,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외부 사람도 자유롭게 들어와 걸을 수 있고, 우거진 나무 그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이면서도 동시에 공공을 향해 열려있는 공간인 셈이죠.

이러한 공간을 공개공지(公開空地)라고 부릅니다. 건축법 제43조에 따르면 일정한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더 지어 사무실이나 주택 등 분양 면적을 넓히거나 울타리를 둘러 땅의 소유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대신, 대지 일부를 비워 모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작은 여백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러한 공개공지는 아파트보다 주상복합 단지에서 더 자주 눈에 띄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가운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의료시설과 운동시설, 장례식장 등도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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