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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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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당 203만8천 원|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