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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