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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동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대가의 임의 감액을 방지하고, 전기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이미지 |
이번 개정안은 ① [2215794] 전기안전관리 대행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전기안전관리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와 ② [2215795]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매년11월1일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전기산업 현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사기 진작 및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협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전기인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바쁘시더라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및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되도록 각 시·도회 100만 전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의견 제출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또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 → 입법 및 개정)를 통해 입법예고기간 2026.1.16.까지 간편하게 참여할수 있다.
☑ 의견 제출 방법 -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접속(로그인) 후 의견 등록
①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Y2X5V0W4D1E6D1D6B3C4B5I0J1H1H7
②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I2I5G0I4G1G6O1N6N3L6M0K5L5T8T0
☑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 → 입법 및 개정 → 글번호 257 / 256)에서 ‘국회입법예고 바로가기’ 클릭 후 의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