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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공개모집

이미경 기자 입력 2026.01.26 11:15 수정 2026.01.26 14:06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제9기)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 요

ㅇ 모집기간 : ’26.1.26. ~ 2.4. (10일간)
ㅇ 모집분야 및 인원 : 5개 전문분야별 22명 이내(붙임1 참조)

         모집분야                                                     인원(명)
(2호) 대학/연구계(교수, 부교수, 연구원 등)                    5명
(3호)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등)                             3명
(4호) 건설업계(감정평가사 포함)                                2명
(5호) 주택관리사                                                    2명
(6호)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10명

ㅇ 자격요건 : 「공동주택관리법」제40조제7항 자격요건에 따름(붙임1)
ㅇ 선정절차



ㅇ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26.3.1. ~ '28.2.29. 예정)

ㅇ 주요업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재심의 등의 업무 수행

※ 위원회 심의는 약12회/년 참석이 필요하며, 회의참석 시 심의비(약20만원) 지급

2. 지원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6.1.26. ~ 2.4. (10일간)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제출 (jun920@korea.kr)

- e메일 제목 : 자격요건_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신청_성명

* (메일제목 예시) 4호 건설업계_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신청_홍길동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4.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계 법률에 따라 위원회 운영 관련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위원에 위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서는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기 바라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위원회 지원서 작성이 미흡(내용 불분명, 양식 미준수 등) 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위원은 지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경력 등의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ㅇ 위원 선정 결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에 한해 ’26.2월말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타 분야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ㅇ (우대사항) 여성, 비수도권 지원자(근무지 기준)는 자격조건을 충족한 경우 일정범위 내 우선 선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 내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기계·소방, 소음·진동 분야는 우대 선발합니다.

5.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78)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기획법무팀 (☏031-910-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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