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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이미경 기자 입력 2026.03.18 17:16 수정 2026.03.18 17:19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관련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월)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ㅇ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22, 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22.2만명의 청년을 지원하였다. '26년에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되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ㅇ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내용

1.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28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538,543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5,359,036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519,57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6,494,738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ㅇ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이나 국토부의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신청은 ‘26년 3월 30일 09:00부터 '26년 5월 29일 16:00까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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