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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이미경 기자 입력 2026.05.21 15:54 수정 2026.05.21 15:58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
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 교복비 관련 정보(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1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여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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