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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무회의)」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6.18(목) 16:30 / 서울 / 국토부(제1차관 주재),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정보원 등 참석
□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으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익일 0시→즉시) 및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9개 기관, 15개 부서)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ㅇ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 서비스는 올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ㅇ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정보기술(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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