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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이미경 기자 입력 2026.07.29 16:07 수정 2026.07.29 16:10

-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 참여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이하 LH)는 도심 내 빈 상가, 숙박시설과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 설명 및 참여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 안내, ▴현장 의견 수렴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LH 비주택 리모델링(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고 시행(7.21) → 접수 시작(7.27)

□ 이번 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ㅇ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거 공급이 기대된다.

ㅇ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여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ㅇ 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되었던 LH의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하여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 개정 前이지만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금번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시 ‘공장(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중이다.

ㅇ 이와 함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 계획,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2) 계획,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 내용3) 및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HUG 보증4)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1) ’27년까지 한시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

2) 30m2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시 ’27년까지 한시 주차장 추가 신설 면제

3)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기숙사에 입주기업 외 근로자도 입주 가능

4)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시 대출(3% 수준) 지원, 리모델링시 보증 제공 등

ㅇ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년층 등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고,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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