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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이하 “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9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ㅇ 이번 공모는 그간 공공토지 비축을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비축해 온 데서 더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시범사업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원 규모로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신청일 현재 공공(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유한 자
ㅇ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이고,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ㅇ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매입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