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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 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이미경 기자 입력 2026.09.28 17:44 수정 2026.09.28 17:44

- (주요 위반유형)①용도·면적 거짓기재, ②소재지 등 정보누락, ③무자격자 알선 등
- (계약 전 필수 정보 확인)등기부등본 대조, 개업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1년간(`25.7월~`26.6월)의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해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을 적발하고, 주요 위반 사례와 확인 방법을 안내해 국민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근거, 법 규정 준수여부 모니터링(한국인터넷광고재단 위탁)

ㅇ (모니터링 결과)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으로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으로 1,029건이 적발되었고,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부당한 표시·광고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 50만원 이하

ㅇ (주요 위반 유형) 상시 모니터링(9,383건)의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 유형별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계약 전에,

ㅇ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하는 한편,

ㅇ 관할 지방정부, 브이월드(홈페이지 www.vworld.kr)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ㅇ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홈페이지 www.budongsan24.kr, 콜센터 1644-9782)'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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