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는 지난 21일 화재 안전과 적법성을 위해 소방용 비상발전기의 공인 제어장치 적용에 대한 기술지침을 제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3조 제5항에 따른 소방용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적법 적용을 위한 공인 제어장치의 식별과 적용으로 화재 시 비상전원 공급 중단 및 법령 규정 위반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기술지침을 제정했다.
반면에, 공인 제어장치(GCF, CFS)는 구조, 계전기 동작특성, 전기안전성, 전자파적합성(EMC), 진동과 내진, 내환경, 소방전원 보존 성능 등이 표준에 의해 법적으로 인증된 복합계전기 제품이다.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기기술위원회에 따르면 공인시험인 형식·검수시험을 필한 소방용 비상발전기의 공인 제어장치는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generator’s controller for fire-fighting),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CFS:controller for firefighting-power save)로 적용대상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 소방용 비상발전기 공인 제어장치(GCF, CFS)의 형식, 검수시험을 법적으로 인증된 대표적인 복합계전기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자료제공 한국소방기술사회) |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의 적용 대상은 신설 단일운전용 비상발전기에 적용, 기타 기존 용량 결함 단일운전용 비상발전기에 용량 보완용으로 교체 적용할 수 있다.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CFS)의 적용 대상은 병렬운전용 또는 기존 수입 완제품 비상발전기에 부가 적용하며, 기타 기존 비상발전기에 용량 보완용으로 부가 적용할 수 있다.
공인 제어장치의 적용 방법으로 ▲ '설계단계'에서 전원단선결선도, 시방서에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에 GCF, CFS 중 택일 표기 ▲ '감리단계'에서 시공, 제작승인, 설계검토 과정을 통해 공인제품(GCF, CFS) 적용 요구 ▲ '시공단계'에서 GCF는 컨트롤러로, CFS는 병렬운전용, 기존 비상발전기에 부가 설치하며, 화재 시 과부하 조건인 경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선택한 정전 시 부하 차단기의 Trip 단자 또는 10개 이하의 병렬로 연결한 Trip 단자들 사이에 제어선로로 연결한다.
한국소방기술사회 박 회장은 “화재 시 비상전원 공급 중단의 위험 및 법규 위배로 초래될수 있다”며 “공인 제어장치는 GCF, CFS, GCF(P) 명칭과 명판의 공인시험기관명, 형식시험번호 등 형식·검수 시험성적서로 확인 가능하며, 무(無) 시험 또는 시험성적서상 임의 참고시험품은 공인 제어장치가 아닌 적용 불가 대상이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