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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청약통장 가입자, 17개월째 감소

신형범 기자 입력 2024.01.04 14:02 수정 2024.01.04 14:02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청약통장 가입 열기도 차갑게 식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청약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탓이다. 정부가 새해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에 나섰지만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713만6195명. 전년 동기(2813만7854명) 대비 100만여명 줄어든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 처음 증가세가 꺾인 뒤 1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6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3만191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 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기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분양가는 오르고 부동산 시세는 하락한 영향이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평균은 53.0점으로 지난해 40.9점에 비해 12점 정도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은 37.6대1에서 4.3대1, 인천은 13.8대1에서 5.1대1로 크게 떨어졌다.

 

다만 향후 집값 회복기를 감안하면 청약 경쟁률이 반등했을 때 가입기간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새해 이뤄지는 청약제도 개편을 보면 장기 가입자 혜택 및 신규 가입자 유인이 늘어난다. 우선 내년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는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부부의 개별청약을 인정, 중복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에서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지는 것이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도 주택 소유 이력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3자녀인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부터 시작되고 4명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도록 변동된다. 정부는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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