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희망하긴 하지만,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모르거나 의견 합치가 어려워 미신고 중인 생숙 소유자분들께서는 알고 싶은 내용들이 더욱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유형별 지자체 맞춤형 지원방안!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규모 미신고 생숙의 지원 방향과 관련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1.4만 실의 대규모 미신고 생숙, 어떻게 지원하나요?
현재 미신고 생숙 소유자들 대부분이 주거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시설요건 등 장애요인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크거나 대안이 없어, 미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특히, 동별 100실 이상 또는 동 전체의 대규모 미신고 생숙 소유자들의 경우 용도변경을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입지와 교통,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에 따라 유형별 지자체 맞춤형 지원방안을 결정하고 안내하고 있고요. 해당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용도변경 시, 가치상승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요. 복도폭, 주차장 규제, 지구단위계획 등 애로 요인별로 비용 등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복도폭, 주차장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규모 미신고 생숙의 복도폭은 성능위주설계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함께 제출해,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안전 성능을 확인하고 승인하게 됩니다.
* 성능위주설계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예정
주차장의 경우, 인근 추가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여건과 지자체 주차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안내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①주차장이 부족하나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외부 주차장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생숙 소유자들이 비용을 분담해, 주차장 추가설치 후 용도변경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②인근 부설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지자체의 경우, 일정 비용 납부 시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하게 하는데요. 10월 중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③부지확보가 어렵거나,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요. 관련 사례로, 실제로 해당 시에서 ’23년 주차기준 조례 완화, 건축물대장상 ‘주차장 부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지구 정체성 및 발전 방향과의 상충, 학교 과밀 유발 등 사유가 없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그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등이 병행된다는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지원센터를 찾아주세요!
생활숙박시설에 따라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모두 제각각 다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소유자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생숙 지원센터를 경기도('24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 유도할 계획입니다.
생숙 소유자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은 물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설명회도 개최해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요. 숙박업 신고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고, 올바른 용도변경을 위한 컨설팅 제공, 주민협의체 운영도 지원합니다.
’25년 9월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다면,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니, 생숙 합법 사용을 위한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과 함께,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생숙 합법 사용이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대규모 미신고 생숙의 용도변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