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 제도를 시행(11.1)하기에 앞서, 10.25일부터 이미 납입된 선납분을 취소 및 재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Q&A를 안내드립니다.
❶ 선납취소 시 예치금 변경 등으로 청약이 불가능한지?
- 가능합니다.다만, 선납 취소로 인해 청약을 원하는 단지의 최소 예치금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❶원하는 단지의 예치금 기준을 확인해 주시고 ❷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선납취소 및 재납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❷ 선납취소 후 바로 재납입할 수 있는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10.25(금)부터 선납 취소가 가능하며, 11.1(금)부터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❸ 선납취소 후 재납입 시, 재납입분도 일괄 선납처리가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영업점 및 당행 어플(예: 신한은행→신한은행)에서 취소 및 재납입할 경우 선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행계좌로 이체(예: 신한은행→iM뱅크)하는 경우에는 분할 입금해야 합니다.
❹ 납입인정일이 지난 납입분에 대하여도 선납취소 후 재납입이 가능한지?
- 불가능합니다. 납입일이 도래할 회차부터 선납취소 및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❺ 선납취소 후 재납입 시 연체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인정일이 달라지는지?
- 연체분이 있을 경우에는 납입인정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❻ 선납취소 후 재납입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가령 올해 전에 선납된 20만원(2개월분)을 취소하고 50만원(2개월분)을 재납입할 경우, 3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50만원이 아닌 3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 적용)
❼선납취소 시 취소분에 대한 이자지급이 불가능한지?
- 선납취소에 따라 ‘취소분’에 대한 이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보다 더 큰 금액을 재납입 하는 점, 청약통장 금리가 상향된 점(최대 3.1%, 9.23~)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 큰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❽ 선납취소 후 재납입이 아닌, 추가납입 조치는 불가능한지?
- 현행 은행 전산시스템상 추가 납입 조치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