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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이미경 기자 입력 2024.11.07 18:24 수정 2024.11.07 18:24

-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 우선 ①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②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A씨 사례 》
【현행】 대출가능액 3.5억원
* 5억원 X LTV 70% - 방공제 없음(별도 보증 가입시)

【변경】 대출가능액 3억 200만원
* 5억원 X LTV 70% - 4,800만원

☐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하였다.

➊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➋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
➍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ㅇ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2(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5년 상반기(~6.30)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2(월)부터 소득요건 완화(1.3→ 2.0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하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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