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12월→내년 9월 연장으로 숙박업 의무신고 기한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면서 용도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생숙을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유예했으나, 추가 홍보와 함께 유예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숙박업 신고를 접수하면서 정부 지원책을 안내하고 있다.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 용도변경 희망자에게 검토 결과 등을 지원한다. 숙박업 신고를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할 경우,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하면 2027년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