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집합건물소식

“’24년 상반기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 127건 적발

이미경 기자 입력 2024.11.21 16:24 수정 2024.11.21 16:26

“’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자격매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③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④ (불법공급)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 [계약순서] 당첨자 계약 → 예비입주자 계약 → 무순위공급 계약 →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

□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집합건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